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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대출 구입 전세 자금 대출 2024년도부터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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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구입 전세 자금 대출이 2024년도부터 바뀐다고 해서 바뀐 개정안을 알아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부동산 대출로써는 혜택이 상당한데, 신생아가 있으신 분들께서 주택 전세금이나 매매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참고해보세요.

신생아특례 구입 전세 자금 대출 2024년도부터 바뀐다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현재 대출 금리가 치솟은 상황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출입니다. 현재 대출 금리는 5% 안팎인데,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활용하면 2%~3%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 및 금리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매매가 9억원 이하, 한도 5억원 이하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대상 대출이며, 혼인신고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 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 대출 금리
    • 8500만원 이하 1.6% 2.7%
    • 8500만원~1억 3천만원 이하 2.7%~3.3% 5년간 적용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매매를 위한 담보대출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매매 자금 대출보다 훨씬 더 금리가 저렴합니다.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금리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적용됩니다. 전세 보증금 대출을 해주며, 한도가 매매 대출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출 한도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4억)
    • 최대한도 3억원 이하
  • 소득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 대출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 없음
  • 대출 금리
    • 7500만원 이하 1.1~2.3%
    • 7500만원 ~ 1억 3천만원 이하 2.3~3% (4년간 적용)

혹시 이미 대출을 다른 은행에서 받았는데, 특례 대출로 갈아타고 싶지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걱정되는 분들이 있다면, 2023년 12월 기준으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니, 걱정 없이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든 은행에서 해당되는 조건은 아니고,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는 특정 은행들에서만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상관 없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니 아래에서 해당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가능한 은행 12월 한 달만 면제

또한 사업자이신 분들에 한해서는 대출 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출 갈아타기도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하고 있으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받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정부 대출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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