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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신고 방법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절세 알기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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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사업자 인건비 신고 방법과 신고 기간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신고를 통해서 절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건비 신고 방법 신고 기간 개인사업자 절세 알기 쉽게 정리

인건비 신고 방법

사업을 운영하면 혼자서 1인 기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고용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람을 고용한다면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인건비 신고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 근로자로 등록
  2. 3.3% 떼는 사업소득자
  3. 아르바이트

개인사업자가 사람을 고용할 때 선호 순서는 아르바이트 > 사업소득자 > 근로자 순입니다. 왜냐면 근로자로 갈수록 신고해야하는 세금과 잡다한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신고는 잘못하면 세금 폭탄의 지름길입니다.

인건비 신고는 기본적으로 매월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백만원이라고 하면 100만원을 근로자에게 전부 지급하면 안 되고 3.3%를 떼고 그 사람한테 줘야 합니다. 3.3% 세금은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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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신고 특례제도

인건비 신고를 잘하면 종합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신고를 매달 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이럴 때 1년에 2번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특례 제도를 하고 싶다면 매년 6월, 12월을 주시해야 합니다. 매달 신고 안 하려면 반년에 한번씩 홈택스에 등록해서 승인 신고를 내면 됩니다.

  • 상반기 (1월~6월) : 7월 10일에 신고
  • 하반기 (7월~12월) : 다음 년 1월 10일에 신고

근로자를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가 아닌 꼭 근로자로 고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신고와 동시에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4대 보험으로 가입하려면 월 평균 급여, 비과세 항목들(식대, 자가운전 보조금)이 정해져야 합니다.

또한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킨다면 나 또한 사업장의 대표라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지역보험료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변동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원의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 동시에 부과됩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은 타이트하게 맞추는 것이 절세에 좋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기에 세금으로 내는 만큼 직원의 실수령액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세금 인건비 신고 놓치지 말고 꼭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 외에도 제가 이전에 개인사업자를 처음 시작해야할 때 알아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다루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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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금융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 모두 다루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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